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
3.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ㆍ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15.>
1.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2. 소방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마포구의회 의원 1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