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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89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9-07-11공포 2019-07-11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마포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액의 산정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

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