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마포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구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ㆍ관리하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금전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그 밖에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①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하며, 매년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원에 다음 각 호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
2.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3. 문화원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문화원장은 기금의 운용만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업이 시행될 때 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문화원을 해산하는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4.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그 밖에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문화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 및 보조금(이하 “기금 등” 이라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계책임자는 기금 등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9.>
① 구청장은 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