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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89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9-07-11공포 2019-07-11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및 마포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7.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마포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포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 확대와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한국수어 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이 요청하면 구청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마포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