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6길 33(방학동)에 둔다.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2. 환경교육 관련 전시 및 전시물 해설
3.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강의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① 환경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가. 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임시 휴관일: 구청장이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환경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에 환경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설 없이 전시실을 관람하려는 경우에는 예약할 필요가 없다.
1. 환경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려는 개인 및 단체
2. 환경교육센터의 전시실을 관람하며 강사의 해설을 들으려는 15명 이상의 단체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이용방법, 교육ㆍ전시 내용, 인터넷 예약 등에 관한 정보를 환경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교육센터의 입장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비 및 재료비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전시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전시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3.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여 촬영을 하는 행위
4.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환경교육센터 안에서 영업하는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개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교육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 강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③ 구청장은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1.4.>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