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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13.>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을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옥외행사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을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을 말한다.
9. “주관부서”란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간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10. “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11.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2.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 공연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4.13.>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주최ㆍ주관 없는 옥외행사포함)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공연법」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설 2023.4.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5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 삭제<2023.4.13.>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동대문구 내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3.4.13.>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제출 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4.13.>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과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3.4.13.>

제7조

시설 등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23.4.1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4.13.>

제8조

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4.13.>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0조

주관부서의 역할

① 옥외행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1.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보완 조치
2.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옥외행사(주최ㆍ주관없는 옥외행사 포함)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
② 주관부서는 유관부서ㆍ기관의 협조를 받아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4.13.>]

제11조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요청

① 주관부서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옥외행사의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총괄부서로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4.13.>]

제12조

응급의료 지원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동대문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4.13.>]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4.13.>]

제13조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과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1.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모든 행사관계자 대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금액 이상의 행사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2. 행사개최 전체비용 대비 1%이상 안전관리비 확보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3.4.13.>]

제14조

삭제

삭제<2023.4.13.>

[제12조에서 이동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