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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8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9-07-11공포 2019-07-11공포번호 1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대문구에 소재한 어린이ㆍ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1회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등

① 의장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 변천사 등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사항
2. 조례안 심의 등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과정 체험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방식 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 역할 체험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자료 제공
2. 수료증 수여

제7조

운영평가

의장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