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장려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천시청 및 산하 보건소 등 공공장소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따른다.
③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