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양육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존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양육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존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문화ㆍ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정안내와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시니어클럽 운영 등)
2. 노인대상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사업
3.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교실
4. 그 밖에 노인 문화ㆍ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① 시니어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노인 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 창출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3.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을 활용한 교육 훈련
4. 참여자 사후 관리
5.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시니어클럽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시장은 각 호의 시설, 기관 및 해당 노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ㆍ독거노인ㆍ그 밖의 저소득 노인
3. 「노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