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활동 등을 위하여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견 수렴에 있어 요구되는 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활동 등을 위하여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견 수렴에 있어 요구되는 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시민소통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조례에 따라 “시민소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시정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
2.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①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와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전출한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분과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를 두며, 분과는 다음 각 호의 5개 소관 분야별로 구성한다.
1. 행정ㆍ복지
2. 청년ㆍ학생
3. 문화ㆍ체육
4. 산업ㆍ경제
5. 환경ㆍ도시
② 분과 활동을 위하여 각 분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로 지정된 회의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청취 과정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직무배양 등의 교육 또는 안건 심의를 위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