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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8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2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정 소식지”란 주요 시정과 시책을 상세히 전달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2. “시정 뉴스”란 주요 시정 활동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나주시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 홍보매체에 각종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홍보대사”란 나주시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나주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3.14.>
7. “이벤트”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5.3.14.>
8. “계정”이란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3.14.>

제3조

홍보의 원칙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소식지, 시정 뉴스 등 홍보영상, SNS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계획의 수립 및 협의 등

① 시장은 효율적 시정 홍보를 위해 인쇄물, 영상,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② 홍보계획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③ 시의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홍보활동 주관 부서의 자료 제공 및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5조

사업

시장은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포
2. 시정뉴스,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SNS 운영
4. 시민기자 등의 운영 지원

제6조

명칭

시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나주소식」이라 한다. <개정 2025.3.14.>

제7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8조

발행 및 홍보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③ 소식지는 지류(紙類) 외에 홈페이지, SNS,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3.14.>

제9조

배부

① 소식지는 무료로 배부하며,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출향인사, 관계기관,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② 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와 우편 발송 등을 병행하고, 전문 민간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

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주요 시정ㆍ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정에 관계있는 시의회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미담 사례 및 시민 기고 등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제작 및 편집

시장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소식지의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인 등

시정 뉴스와 홍보영상 제작인 및 SNS의 운영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13조

제작 및 송출주기

① 시정 뉴스 및 SNS 홍보는 수시로 제작ㆍ편집해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② 홍보영상은 주요 시책 사업 홍보 등의 필요할 경우 제작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 내용

시정 뉴스 및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정 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가. 주요 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나. 공공시설 소개, 행정정보 등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다. 시민이 참여하는 사진, 영상 등 자료 관리
라. 그 밖에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SNS 운영
가. 주요 시책 및 행사 등의 정보 홍보
나. 시민 생활에 유용한 교육, 문화, 예술, 생활정보 등에 관한 홍보
다. 시민의 시정 참여 및 쌍방향 소통 강화 등을 위한 이벤트
라. 기타 시민 안전 강화 및 시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홍보 등

제15조

발행·제작·운영의 위탁

시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위촉

① 시장은 시정 및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등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등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ㆍ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등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재요령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습모임 등
2.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견학
3. 우수 시민기자 등의 포상 등
② 제1항의 교육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등이 소식지, 시정 뉴스 및 SNS 등 시정 홍보물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등이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콘텐츠 등은 저작권은 시에 귀속한다.

제20조

임무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5.3.14.] 1. 나주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 홍보와 시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 활동 5. 그 밖에 나주시장이 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5.3.14.] 1.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20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없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4.] 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4조

운영 관리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특정 임무를 부여하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본조신설 2025.3.14.]

제25조

예우 및 활동지원

[본조신설 2025.3.14.]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여비 및 활동비, 특산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자료의 관리

[제20조에서 이동 <2025.3.14.>]
① 시장은 시정 홍보물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게재한 SNS 민원에 관하여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정 홍보물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각종 홍보물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27조

공모전 및 이벤트

[제21조에서 이동 <2025.3.14.>]
① 시장은 시민의 시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및 시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식지 및 SNS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또는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시장은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개인정보 보호

시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3.14.>]

제29조

전문가의 활용 및 보상

[제23조에서 이동 <2025.3.14.>]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소식지 제작, 시정 뉴스 및 SNS 등의 홍보물 제작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업체 또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가 제작ㆍ제출한 홍보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공무원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