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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7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4-12공포 2021-04-12공포번호 0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를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계획 수립 등

교육감은 학교의 미세먼지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1.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위생점검 및 처리결과 3.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4.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개선ㆍ확충 방안 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보호 8.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4.12.]

제5조

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휴업 등을 권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명하거나 수업 시간의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제3항의 조치사항에 따라 실외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강당 등 대체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ㆍ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ㆍ경보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조치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1.4.12.]

제8조

공기 질의 위생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2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실시할 경우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는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2.]

제9조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확충

① 교육감은 학교 내에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2.]

제10조

지원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 미세먼지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