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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7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택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근로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① 군수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택시 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택시운송사업자 및 해당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2

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8.10.]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지원 사업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3. 환경친화적 택시로 대체 지원 사업
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8조

협력체계

①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

취소ㆍ환수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11조

표창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