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각급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1호의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정 내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학생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
나.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동
다.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돌보지 않는 행동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가정 내 학대(이하 “학대”라 한다)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2.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안내
3.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4.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
5. 그 밖에 학대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학대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 등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배포하거나 학교에 학대예방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대로 인해 신속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안내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학대 예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은 제4조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대예방과 관련된 법인,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의 학대예방 등 관련 업무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