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논산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
3.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력 배치에 관한 사업
4.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ㆍ하교 시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ㆍ운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