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논산시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논산시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2.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헤아려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해 다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보건용 마스크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시민환경감시단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