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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86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30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논산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충청남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라 한다)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중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보유자를 말하며, 전승자와 이수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되거나 이수증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개정 2024.4.30.>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개정 2024.4.30.> 무형유산 보유단체, 보유자, 전승자, 이수자는 전통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30.>
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 <개정 2024.4.30.>
2.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전통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개정 2024.4.30.>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제7조

보조금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단, 전승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개정 2024.4.30.>
2.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경비 <개정 2024.4.30.>
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4.30.>

제8조

위원회 설치

무형유산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논산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30.>

제9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4.30.>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3.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4.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무형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4.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논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5조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대체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11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4.30.>

제14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5조

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