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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6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농어촌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 “수요응답형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마. “공영버스”란「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 “이용지원 대상자”이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난민법」제2조제2조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다. <개정, 단서 신설, 2022.12.20.>
가.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9.11.>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신설 2022.4.11.) <개정 2023.9.11.>
3.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 라 한다)”란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버스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이용지원 대상자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중교통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교통카드 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증
2. 독립유공자유족증
3. 국가유공자증
4. 국가유공자유족증
5. 장애인등록증
6.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신설 2022.4.11.) <개정 2023.9.11.>

제5조

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지원액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4.11.)

제6조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장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ㆍ면ㆍ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