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18886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5.9.30.>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개정 2025.9.30.>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 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논산시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논산시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9.30.>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8. "맹견"이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9.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의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③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등 동물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 등을 개최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4.11.>

제4조

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 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6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 단위 동물 복지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논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5.9.30.]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정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9.30.]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9.30.]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을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동물관리시스템에 기록, 유지, 관리하고 소유자에게「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④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9.30.]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을 잃어버렸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9.30.]

제12조

맹견의 관리

시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30.]

제13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충청남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10조에서 이동, 2025.9.30.]

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9.30.]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4.11.>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4.11.>

[제12조에서 이동, 2025.9.30.]

제15조의2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등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1.] 1. 유기동물의 포획 2. 피학대 동물의 구조 3. 포획ㆍ구조된 동물의 공고, 보호 및 관리 4.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동물의 반환, 입양 및 처분 5. 입양예정 동물의 등록 및 중성화수술 6.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7.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 동물관련 영업 관리 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5.9.30.]

제16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9.30.>

[제13조에서 이동, 2025.9.30.]

제17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제14조에서 이동, 2025.9.30.]

제18조

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9.30.]

제19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논산시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③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논산시로 귀속된 경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5.9.30.>

[제16조에서 이동, 2025.9.30.]

제20조

출입·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제17조에서 이동, 2025.9.30.]

제21조

반려동물의 지원 등

시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2.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ㆍ지도 강화
3.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적극 추진
4.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반려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실시

[제18조에서 이동, 2025.9.30.]

제22조

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30.]

제23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9.30.]

제24조

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