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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6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논산시(이하“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주민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ㆍ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③ 추진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외 명칭과 역할 등 세부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3.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ㆍ육성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4. 마을 환경ㆍ경관개선,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5. 마을과 마을 및 관련 단체 간 연계 협력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사업신청 등

① 추진위원회는 주민합의를 거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마을ㆍ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유사 사업은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ㆍ사업분석ㆍ평가ㆍ연구
3. 마을공동체 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4. 마을공동체 여성리더 발굴 및 육성, 여성 마을리더 활동 우수사례 조사ㆍ 연구
5. 마을공동체 주체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조사 및 관리
7. 행정이 위탁한 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제반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의 취소, 정지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