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와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와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기관
2. “관학협력”이란 논산시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관학협력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시장과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① 시장은 관학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과 교육기관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기관은 협력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 발생과 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