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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0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0.>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학교의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5.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제3조

학부모회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부모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

기능

학부모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활동 참여와 지원을 위한 학부모 자원봉사
2. 자녀 교육 역랑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3.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 활동
4. 그 밖에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활동

제6조

회원

①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 각 1명으로 구성하고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하되, 학생의 졸업으로 인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학부모 임원은 차기 임원 선출일까지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예ㆍ결산내역 등 학부모회 운영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 하여야 하고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 감사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학교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중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는 총회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12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학년도 학부모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10.>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총회 개최 7일 전 총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제13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폐지
3. 학부모회 임원 선출과 해임
4. 학교 운영, 학교 교육에 관한 학부모 의견수렴과 건의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학부모회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및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②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③ 대의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대의원회 의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대의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⑤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대의원회 개최 7일 전 대의원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대의원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제15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3. 총회 의결사항 중 집행과정에 구체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16조

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해당 학년별로 선출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회 회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학년의 운영과 학교생활 등에 관한 건의
2. 해당 학년의 교육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0.11.10.>
④ 학급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능별 학부모회는 기능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고 그 밖의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재정지원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교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 회원에게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10.>
③ 학부모회가 해산될 경우 교육청 지원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남은 예산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순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