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7.>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7.>
1. “강릉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강릉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강릉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강릉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4. “사용자”란 강릉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강릉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1.4.7.>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강릉시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4.7.>
① 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강릉시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받으려는 사람은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7.>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7.>
④ 가맹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 신설 2021.4.7.]
1.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⑤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7.>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하며, 환전된 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4.7.>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0.>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강릉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90으로 한다.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