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5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및 제2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회사명칭 및 사업

① 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안성테크노밸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② 출자법인의 주요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31.>
1.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및 제2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사업
2.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및 제2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 및 처분
4. 그 밖에 출자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제3조의2

지역경제 활성화 등

① 출자법인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및 제2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위해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제4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출자법인은 분양 및 입주 계약 시 입주기업이 공장 및 부대시설 등을 건축할 때 관내 건설업체를 이용하거나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자법인과 입주기업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31.]

제4조

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시 관내에 둔다.

제5조

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관련서류 제출

시장은 출자법인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법인의 장에게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법인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해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31.>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4. 이 조례 제3조제2항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안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