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하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2.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
3. 교원의 취업진로 이해 및 연수
4. 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
5. 현장실습 지원
6. 노동인권 및 근로관련 법률교육
7.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8. 산학협력 지원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10. 그 밖에 교육훈련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원활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 교원 및 교육행정직공무원 등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센터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생의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학교 및 관계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산ㆍ학ㆍ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협력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
2. 학교의 직업교육 지원
3.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산학협력 지원 등 대외적인 협력
5.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 운영 등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나 협의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업무 수행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직업교육과 관련 있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3. 직업교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교의 교원
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직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산업체의 임원(이사, 대표이사 등 책임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업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체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