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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0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자율과 협력의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9.21.>

제3조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②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③ 교육감은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존중하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4.12.>

제4조

평가 및 재지정 등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③ 평가단은 혁신학교 운영경험이 있는 교원 및 혁신교육 관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학교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합평가는 자율학교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학교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학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혁신학교의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ㆍ지원ㆍ평가 방안
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9.21., 2024.4.12.>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
3. 혁신학교의 예산ㆍ행정 등의 지원
4. 종합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ㆍ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4.12.>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주요 정책기획 및 유ㆍ초등ㆍ중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2.>
1.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3명
2.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명
3. 그 밖에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12.>

제8조

지원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연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혁신학교 업무담당자 및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찬회 등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사업

교육감은 혁신학교 발전과 일반화를 위한 지원,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