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교육금고”란 「지방회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교육감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총괄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4.6.28.>
1. 기금총괄관리관은 정책국장으로 한다.
2.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 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3.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5.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육감이 통합기금을 운용 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며, 통합기금의 보유자산을 교육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6.28.>
1. 기금운용관 : 정책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업무 담당부서장
3.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감이 수립ㆍ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24.6.28.>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회의를 여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통합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