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른 겸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1.>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른 겸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1.>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겸임 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21.> 1.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개정 2021.12.21.> 2.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상호 병설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개정 2021.12.21.> 3.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개정 2021.12.21.> 4.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개정 2021.12.21.> 5. 「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한 고등학교 <개정 2021.12.21.> 6.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단, 교육전문직원에 한함) <신설 2025.02.28> ②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학교에 겸임 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경기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행정업무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겸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1.>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21.12.21.>
겸임수당은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1.12.21.>
겸임수당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