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7., 2019.1.16>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7., 2019.1.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ㆍ조례와 그 밖의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8., 2022.2.28., 2023. 2.22., 2024.8.29.〉
1. “도의회”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말한다.
2. “본청”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말한다.
3. “교육청”이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직속기관”이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장의 직속기관을 말한다.
4의2. “직속기관 분관(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분관(원)을 말한다.
5. “제1관서”란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6. “제2관서”란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을 말한다.
7. “도교육감”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말한다.
8. “교육장”이란 교육청의 교육장을 말한다.
9.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10.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K-edufine),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단체급식식재료전자조달시스템(eaT),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등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11. “전자서명”이란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이름을 전자적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8.〉
1. 총괄직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고, 본청 소관 회계 부문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총괄직 및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5.28.〉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① 「지방회계법」 제1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5.28., 2017.2.17.〉 ② 제1항에서 관직이 지정된 본청 회계관계공무원이 결원ㆍ출장 및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8.29.> 본청 대리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15.2.13., 2015.5.28.> 회계관계의 구분 회계직의 지 위 회계직명 대 리 자 명 령 기 관 총괄직 대리징수관 대리재무관 대리채권관리관 대리부채관리관 대리지출원 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분임직 대리분임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 예산재정과 예산1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예산재정과 예산1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출 납 기 관 주임직 대리수입금출납원 대리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예산재정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주무자 예산재정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주무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청 및 제1관서에 있어서는 도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청과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청의 징수관은 교육청의 분임징수관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지원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대체 징수 결정
5. 예금이자의 징수 결정
6.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② 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대체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관서의 징수 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예산재정과장(이하 “예산재정과장”이라 한다)인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5.28., 2017.2.17., 2019.1.16., 2024.8.29.〉 1.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전기, 통신, 소방 등 그 밖의 공사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등의 계약(변경계약 포함)을 할 때 <개정 2025.03.14.> 2. 급여 등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학교회계전출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지출한도액 및 일상경비의 자금교부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② 교육청의 재무관은 경리업무를 관장하는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5.28., 2017.2.17., 2019.1.16〉 1.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전기, 통신, 소방 등 그 밖의 공사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등의 계약(변경계약 포함)을 할 때 <개정 2025.03.14.> 2. 급여 등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학교회계전출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자금교부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③ 본청과 교육청 및 직속기관(분관(원)에 한한다)의 재무관은 각 과장, 담당관(이하 “각 과장”이라 한다) 및 분관(원)의 장인 분임재무관에게 소관별 일상경비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5.28.〕,<개정 2023.2.22., 2024.8.29.> 〔제목개정 2015.5.28.〕
도교육감은 재무회계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1. 예산, 수입, 지출, 계약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3.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서식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장부와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의 편성
① 본청의 행정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산편성기준에는 재원배분기준과 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13., 2017.2.17., 2024.8.29.>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세부기준을 회계연도 개시 95일 전까지 교육청의 각 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재원배분기준에 따라 재원을 교육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세입예산 중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정한 세입이 예상될 경우 그 세입의 징수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상되는 수입을 제1항의 재원에 추가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예산을 절약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게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 재원 외에 교육청별로 다음의 재원을 가감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교육청별 세입예산의 징수실적
2. 전년도 교육청별 세출예산의 절감실적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기준을 통보받은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그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② 교육장은 제8조제2항의 예산편성세부기준에 따라 교육청의 각 과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그에 속하는 예산편성안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설명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시이월사업비조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속비사업조서
4. 별지 제4호 서식의 채무부담행위조서
5.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근거 자료
6.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7. 그 밖에 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미래공간기획과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서류 외에 총괄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비특별회계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17.2.17., 2024.8.29.>
삭제 <2017.2.17.>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재정과장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본청의 행정국장의 심사를 거쳐 도교육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① 예산의 심사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예산재정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제44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7조,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5.28., 2017.2.17., 2019.1.16〉
1.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시이월사업비조서
2.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속비사업조서
3. 별지 제4호 서식의 채무부담행위조서
4.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비특별회계재산조서
5. 삭제 <2019.1.16.>
6. 삭제 <2019.1.16.>
7.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8. 지방교육재정계획서
9.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① 예산재정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교육장은 교육청의 각 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②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② 제15조에 따른 수정예산요구서 및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예산안의 붙임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재정과장은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17.2.17., 2024.8.29.>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시이월사업비조서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17.2.17., 2024.8.29.>
② 제1항의 명시이월사업비조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예산재정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과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제2절 예산의 집행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② 예산재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는 예산재정과장이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의 내용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④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세출예산배정(집행ㆍ지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세출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에 따라 예산재정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2.13., 2024.8.29.>
⑤ 예산재정과장은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세출예산배정서에 따라 분기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2023.2.22., 2024.8.29.>
① 본청의 각 과장은 제19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으로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교육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청의 각 과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세출예산재배정서로 처리하되, 본청의 재무관과 예산재정과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재배정 절차와 방법은 제19조를 따른다. <개정 2015.2.13., 2015.5.28., 2024.8.29.>
② 삭제 <2023.2.22.>
① 도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은 학교회계전출금의 총 규모 및 예산교부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예산은 학교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추가경정예산은 확정 후 20일 이내에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은 학교장에게 교부하는 예산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학교회계전출금교부계획서로 통지하고, 본청의 각 과장 및 교육청의 각 과장은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별지 제15호 서식의 학교회계전출금교부통지서로 예산을 교부한다.
① 세출예산의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써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따르는 것은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재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② 예산재정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③ 예산재정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① 도교육감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본청의 각 과, 교육청 및 제1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청의 각 과와 제2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사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도교육감과 교육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계속비이월명세서와 별지 제17호 서식의 사고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17.2.17., 2024.8.29.>
② 예산재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수합ㆍ심사하고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세출예산배정서로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통지하고 본청의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15.5.28., 2017.2.17., 2024.8.29.>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출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세출예산전용(이용ㆍ이체)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재정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는 해당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결정내용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② 예산재정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심사한 후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하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4.8.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이 결정된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20호 서식의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결산자료 제출 시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15.5.28., 2024.8.29.>
② 예산재정과장은 제1항의 명세서에 따른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도의회의 세입ㆍ세출결산의 의결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13., 2015.5.28., 2024.8.29.>
제3장 결산
① 결산은 「지방회계법」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7.2.17.〕 ② 본청의 행정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산재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4.8.29.〉 ④ 예산재정과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4.8.29.〉 ⑤ 결산에 관한 설명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작성하여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
도교육감은 제2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2.2.28.〉
도교육감은 결산이 도의회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19.1.16., 2022.2.28.〉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은 별지 제22호의 서식 징수결정액통지서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징수결정액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자가 납부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보낸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매월 분을 한꺼번에 다음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지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부할 금액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 하여야 할 세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는 때에는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 계산의 착오,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당 채권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의 수입금경정결의서에 따라 올바른 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납부의 고지
납입고지서 등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4호 서식의 납입고지서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계약에 의한 수입
2. 별지 제25호 서식의 납부서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 이외의 수입
3. 별지 제26호 서식의 납입서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ㆍ성명, 납부금액, 납부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세입과목, 징수관의 직ㆍ성명 및 소속기관과 그 밖에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별지 제24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과 그 밖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① 납부자가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납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나누어 납부할 것을 신청한 때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표기되어 정정하고자 할 때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부하게 할 때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때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증지 및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이 납부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인은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은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부하여야 할 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부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징수관은 제37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 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2. 납부자가 공공성이 특히 뚜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세입금을 납부고지 할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납부기한의 말일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의 말일로 한다
③ 징수관이 납부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이 납부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7조에 따라 문서로써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령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납부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 이외의 납부의 고지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은 제38조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37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38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교육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청명
제3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관에게 별지 제27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부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부가 있는 경우로써 납부자로부터 제41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회계법」제28조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2.17.>
1.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은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명령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제4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명령서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징수관은 금고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의 방법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징수관은 세입금의 연도가 잘못되어 수납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까지 금고에 대하여 세입금 과오납 경정을 청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출납정리기한내에 과오납 정리를 하지 못한 세입금이 있는 때에는 과오납된 대로 계속 정리하고 다른 징수관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이를 관계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현금영수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2.17.>
징수관이 제45조와 제46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된 금액과 「지방회계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세출로써 지출된 금액을 반납받은 금액은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결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제5절 독촉
① 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세입금납부독촉장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납부기한까지 세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6절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써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제1관서와 교육청의 징수관은 도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절 징수보고
① 징수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별지 제34호 서식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수보고서에 금고의 세입월계표와 대조확인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관서의 징수관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청의 징수관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한다.
2. 교육청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취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한다.
3.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도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④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서로 다른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차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자금계획
① 예산재정과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의 범위에서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② 본청과 교육청, 직속기관의 지출원은 지출한도액 요청으로 자금을 신청하며, 예산재정과장은 별지 제36호 서식의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금의 범위에서 기배정한 지출한도 배정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제2절 지출원인행위
이 규칙에서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배정 또는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③ 지출원인행위의 정리시기 및 금액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금의 교부, 과년도 지출, 이월세출예산에 따른 지출,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및 세출과목으로서의 지출금 반납이 있는 때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① 지출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거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입력하여 관련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해당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과목별 자금교부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에 이르기 전에 별지 제37호 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계약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5.28.〉
재무관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때에는 그 조정된 사항을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28.〉
① 예산은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1. 인건비
2. 직무수행경비
3.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4. 국내여비
5. 일ㆍ숙직수당
③ 삭제 <2015.5.28.>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설공사ㆍ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2. 성과상여금, 포상금
3.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4. 행사관련 경비
5.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19., 2015.5.28., 2024.8.29.〉
1. 본청: 행정국장(제6조에 따라 분임재무관에 위임된 사항 제외) 및 예산재정과장
2. 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또는 교육ㆍ행정지원국장(제6조에 따라 분임재무관에 위임된 사항 제외) 및 경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3. 직속기관: 총무부장
4. 삭제 <2023.2.22.>
③ 본청의 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8., 2024.8.29.〉
1. 예산 외에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과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5. 도교육감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6. 도교육감 소관 소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도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이 필요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
8. 그 밖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별한 사항에 속하는 사항
공사ㆍ제조의 도급, 물품의 매매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본청은 예산재정과장에게, 교육청은 경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에게, 관서는 총무부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과 교육청 및 직속기관 분관(원)의 경우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2., 2024.8.29.>
제3절 지출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지출 및 지급기한까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과 출납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 관계법규의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운영비 중 운영수당
2.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3. 공무원여비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
5.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자금배정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 ②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16]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자금이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가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장부를 비치하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출한도액을 정확히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지출원을 임명하였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과 폐지로 인하여 직이 없어지는 지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 성명과 임명연월일 또는 폐직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지출원은 그 직에 임명된 후 금고가 인감의 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8호 서식의 인감신고서를 지체 없이 금고에 보내야 한다.
①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한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전출금,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학교회계전출금
5.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복리후생비
② 지급명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9호 서식의 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내린다.
2. 별지 제39호 서식의 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내린다.
3. 별지 제39호 서식의 집합지급명령은 다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에 내린다
4. 별지 제39호 서식의 대체지급명령은 고지서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내린다.
③ 지출원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액 지급일과 채주 지급일이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1. 삭제 <2022.2.28.>
2. 삭제 <2022.2.28.>
②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납부계산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③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별지 제40호 서식의 지급명령발행부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인감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주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8., 2025.03.14.>
③ 채주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증명서를 붙여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서에의 도장날인 또는 영수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일상경비 배정액 범위에서 본청의 각 과장은 예산재정과장, 교육청의 각 과장은 경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직속기관 분관(원)의 장은 총무부장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재정과장과 교육청의 경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직속기관(분관(원)에 한한다)의 총무부장은 일상경비 배정액 범위에서 일상경비의 교부를 해당 지출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 2024.8.29.>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출원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한 때의 송금의 통지는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출원이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일상경비정리부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 시에는 제68조의 규정을 따른다.
① 본청 및 교육청의 각 과장과 직속기관 분관(원)의 장은 임시일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와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교부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2023.2.22., 2024.8.29.>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교부할 수 없다.
③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2호 서식의 임시일상경비정산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한 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한 금액의 반납금은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수납한 반납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지출원은 「지방회계법」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잘못 지급된 세출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44호 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17.2.17.〉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절 대체수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정리 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 내의 전입ㆍ전출 또는 수입ㆍ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ㆍ지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도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2조의 수입ㆍ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① 도교육감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예산재정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4.8.29.>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도교육감에 귀속하였을 때에는 법령, 조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고 이월하여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부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47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별지 제48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에 있어서는 예산재정과장의, 교육청에 있어서는 경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의, 관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9.>
③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5.28.〕 <개정 2017.2.17.>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계약체결 즉시 반환한다.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종료 즉시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수령인을 받고 반환한다.
입찰보증금외에 즉시 반환을 요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제89조에 따른다.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납부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영수증 끝부분에 반환받는 자가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 하도록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별지 제50호 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고 별지 제50호 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에 따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절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잡종금의 취급은 이 규칙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출납원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출납할 때마다 모두 별지 제51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원 장부의 검사는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전문 개정 2019.1.16]
제100조에 따라 검사받을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게 한다.
① 검사원이 제100조와 제101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검사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직속기관(분관(원)에 한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 2024.8.29.>
② 제1항의 검사서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도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예산재정과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는 교육청의 경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9.>
①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사무의 인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인수자(후임자)는 감독기관(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106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교체일의 전날 현재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출력한 현금출납부에 인계연월일을 적어 넣고 인계ㆍ인수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별지 제53호 서식의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와 함께 인계할 장부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각 3부 작성하고,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인계ㆍ인수연월일과 '인계ㆍ인수를 마쳤음'이라고 기재한 후 인계ㆍ인수자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여 출납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사무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부씩을 보존하고, 1부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출납사무인계보고서에 붙여 본청 및 교육청은 소속 과장에게, 관서는 소속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도교육감과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07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06조와 107조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7절 금고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2.17., 2022.2.28.>
1. "금고”란 도교육감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이란 관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보관 및 지급업무를 일부 대행하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 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말한다.
① 도교육감이 금고설치 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1. 금고는 도교육감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금고는 제65조에 따라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청의 청사 내 또는 도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의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에는 금고업무취급을 위한 적정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장소에 상근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도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를 받는다.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과 교육청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 도교육감과 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로 정리한다.
① 금고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인감신고서를 본청과 교육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과 교육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① 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55호 서식의 세입세출원장
2. 별지 제56호 서식의 세입금내역장
3. 별지 제57호 서식의 세출금내역장
4. 별지 제58호 서식의 자금운용내역장
5. 별지 제59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6. 별지 제50호 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7. 별지 제60호 서식의 지출한도액 배정원부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61호 서식의 수입지출원장
2. 별지 제59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3. 별지 제50호 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또는 그 밖의 납부서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금고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지출원 계좌에 지출한도액배정 지시잔액에 초과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지급명령서(통상)에 의해 현금의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금지급명령(통상)과 수령인을 대조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에서 발행한 지급명령서(통상)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금고는 별지 제62호 서식의 공금지급명령(송금, 집합)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주에게 송금(계좌입금)하고 공금지급명령(출납필 날인한 것) 1부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서와 공금지급명령이 서로 다를 때
3. 지급명령서의 훼손으로 공금지급명령과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지급명령서에 찍힌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를 때
5. 지급명령서, 공금지급명령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급명령서와 공금지급명령이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지급명령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를 때
3. 지급명령서, 공금지급명령을 고쳐 적은 흔적이 있을 때
4. 지급명령서, 공금지급명령에 찍힌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의 인영이 서로 다를 때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금고는 매일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63호 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본청분과 제1관서분 및 교육청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본청과 교육청별로 소속기관을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한다.
2. 교육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교육청 지출원의 세출금에 대하여 제출한다.
금고는 매월 별지 제64호 서식의 세입월계표 및 제65호 서식의 세출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본청과 교육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124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66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예산재정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의 경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행한다. <개정 2024.8.29.>
②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예산재정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의 경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행한 후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2024.8.29.>
①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와 증명서류는 금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6장 계약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별지 제67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도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이름으로 한다. <개정 2015.5.28.>
②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공사대장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① 물품의 구입ㆍ제조와 용역,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69호 서식의 검사ㆍ검수조서)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검사조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건 중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접 검사ㆍ검수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별지 제70호 서식 및 제71호 서식)와 그 밖에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재무관(분임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 과장은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재무관(분임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시에는 본청은 예산재정과, 교육청은 계약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2015.5.28., 2024.8.29.>
③ 재무관(분임재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④ 관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증명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우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단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또는 지우거나 다시 고쳐 쓸 수 없다.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원본대조를 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며 별지 제72호 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공인인증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4항에 따른 지급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의 채주의 영수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부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정리기한 이내에 별지 제73호 서식에 따라 세입금경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 및 회계가 같은 세출과목에 관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별지 제74호 서식의 과목경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81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에 대해 별지 제75호 서식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② 예산재정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모아 검토하고, 20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일상경비출납원은 별지 제76호 서식의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고증명을 붙여 출납폐쇄 후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별지 제77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에 예금잔고증명을 붙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의 계산을 합산하여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5.5.28.>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5.28.>
출납원은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과목을 수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잘못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정한 후 그 사유를 붙이고, 곧바로 그 잘못 등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징수관, 지출원 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붙임서류와 증명서류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8호 서식의 징수부
2. 별지 제79호 서식의 징수총괄부(본청과 교육청에 한한다)
3. 별지 제80호 서식의 과오납금정리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51호 서식의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24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63호 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재무관은 별지 제81호 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목개정 2015.5.28.〕
ⓛ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2호 서식의 지출부
2. 별지 제41호 서식의 일상경비정리부
3. 별지 제40호 서식의 지급명령발행부
4. 별지 제60호 서식의 지출한도액배정원부
② 제147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통합지출부로서 겸용할 수 있다.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3호 서식의 일상경비현금출납부
2. 별지 제84호 서식의 일상경비지급내역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7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2. 별지 제48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3. 별지 제50호 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4.>
1. 별지 제85호서식의 총괄채권관리부: 채권관리관
2. 별지 제86호서식의 채권관리부: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관리를 위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17.2.17.> 〔제목개정 2015.5.28.〕
① 「지방회계법」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할 장부 및 회계서식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제151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3.14.>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법령ㆍ조례ㆍ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별지 제87호서식의 독촉장을 보내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4.>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4.>
①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채권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본청 분임채권관리관 및 교육청, 제1관서(본청소속 직속기관)의 채권관리관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즉시 별지 제88호서식의 채권발생(소멸)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4.>
② 본청 분임채권관리관 및 교육청, 제1관서(본청소속 직속기관)의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89호서식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2025.03.14.>
③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청의 부채관리관은 본청의 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목개정 2015.5.28.〕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10장 보칙
도교육감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본청 홈페이지, 신문ㆍ공보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본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과 교육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5.28.>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5.28., 2017.2.17., 201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