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보건법」 제27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 ㆍ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9.>
이 조례는「환경보건법」 제27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 ㆍ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9.>
시설의 명칭은‘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로 하고, 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126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환경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센터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
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진단ㆍ홍보
3.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환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계층 등에 적합한 산림치유 및 전문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영
① 센터는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며,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시설의 보수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치유 존과 목욕 체험실 등 체험 시설의 운영시간은 10:00~17:00로 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숙박 체험의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⑤ 환경성질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유해 환경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센터 내에서는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에 관한 진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관리ㆍ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2.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3.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환경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의료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개정 2025.5.19.>
1. 환경ㆍ의료ㆍ보건ㆍ건축ㆍ회계ㆍ교육 분야 및 학계 전문가 등
2. 환경성질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4.20.>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 상황 등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4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관련 규정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시범운영 기간 중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개정 2023.2.13.>
2. 가평군에 위치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주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5. 18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시설을 이용할 경우
6.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신설 2025.7.7.>
⑤ 군수는 환경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치유를 위하여 장기 숙박 체험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7일 이상 숙박체험을 할 경우: 평일 요금에서 100분의 30을 감경
2. 14일 이상 숙박체험을 할 경우: 평일 요금에서 100분의 40을 감경
3. 30일 이상 숙박체험을 할 경우: 평일 요금에서 100분의 50을 감경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감경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⑦ 협약 체결에 따른 사항은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센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한 물품을 지닌 경우
3. 반려동물 등 동물을 동반하여 입소한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설 이용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퇴실 또는 이용기간 종료 시 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전부 반환하는 경우
가. 이용일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나.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가. 이용일 2~4일 전에 취소 시: 이용료의 90퍼센트 반환
나. 이용일 1일 전에 취소 시: 이용료의 80퍼센트 반환
다. 이용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의 70퍼센트 반환
군수는 센터 운영으로 인한 생명 침해, 재산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세미나, 전시회,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공동 개발ㆍ운영 등 공동으로 환경성질환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