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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46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리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3.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사업
4.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5.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의 기획과 운영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조직ㆍ정원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

사용료 등

제4조에 따른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관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② 시장이 재단의 재산을 필요에 의해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삭 제<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