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리시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리시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9.>
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 진행ㆍ 분석ㆍ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의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사업 참가자의 창작활동 지원
2.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활용한 지원센터 사업 홍보
3.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4.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지원
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8.9.]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8.9.>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8.9.>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ㆍ 시행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ㆍ 운영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지원센터에서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삭제 <20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