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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4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3. 삭제 <2023. 12. 2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

반려동물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9.>
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반려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시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교육기관 등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계약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2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