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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감사자문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84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감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강화군에 감사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사자문을 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그 밖에 군수가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

구성

감사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전문가
2. 건축, 도시계획, 보건, 조경, 토목 및 환경 관련 분야별 전문가
3. 전직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할 경우 별지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자문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자문, 회의나 출장을 통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자문에 따른 의견서 및 그 밖의 자료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및 포상

① 군수는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