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8842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24-11-28공포 2024-11-28공포번호 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ㆍ제66조 및「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제2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목개정 2021.12.6.]

제2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법」제6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8.>
⑤ 의장은 자문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1.28.>

[본조신설 2021.12.6.]

제2조의3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11.28.>
③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1.28.]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2024.11.28.>]

제2조의4

수당의 지급 등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6.]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별지 제1호서식)한다. 1.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목개정 2021.12.6.,2024.11.28.]

제3조의2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6.]

제4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 요구하여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서면(또는 FAX), 전화, 이메일을 통하여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 요구의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의원 또는 심사 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의결내용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1.28.>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회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11.28.>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11.28.> [제목개정 2021.12.6., 2024.11.28.]

제9조

비밀유지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4.11.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28.>]

제10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자문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1.12.6.>

[제9조에서 이동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