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5.>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 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6.6.25.>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4.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6.6.25.>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