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소방본부, 부산지방경찰청,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정신질환 관련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대응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5.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정신질환자로 인해 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심리상담ㆍ검사 등 치료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거나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지속관리가 필요한 미등록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장기간 입소ㆍ입원 후 퇴소ㆍ퇴원한 사람
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행정ㆍ응급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발을 위한 선정기준을 매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료비 등 지원에 수반되는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재활서비스 이용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서비스 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선발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부산광역시 중구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