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장년은 성공적 노년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준비 지원에 필요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교육사업
2. 체육활동 지원
3. 건강증진 사업
4. 가족생활 영위 및 상담서비스 사업
5. 구직 및 창업과 희망하는 일자리 연계사업
6.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사업
7.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사업 대상자를 제2조에서 규정한 중장년의 연령 범위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1.3.>
①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추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3.]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3.]
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3.]
① 구청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9.「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면제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1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면제
12.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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