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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36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07-09공포 2019-07-09공포번호 1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하며 국내 도시와의 민주화운동 관련 교류협력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구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중구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사업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 및 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통한 문화사업
5.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복원ㆍ보존ㆍ조사ㆍ연구사업
6. 국내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통한 민주화운동 관련 교류협력사업
7. 그 밖에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제6조제6호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문화체험 등 상호협력 추진
2. 청소년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상호 답사 및 교류
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류협력 활동

제8조

우호교류 협약체결

우호교류 도시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기관ㆍ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