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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834

전라남도조례시행 2019-07-09공포 2019-07-09공포번호 4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시기적절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등의 확대와 응급처치 및 이송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환자 골든타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계획(이하 “골든타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골든타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목표와 추진전략
2.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을 위한 사업별 핵심과제와 추진체계 구축
3.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4. 응급의료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확대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확대 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응급환자의 대응에 있어서 사각지대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외상센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지역외상센터의 지정 확대와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영상통화 응급처치 구축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119종합상황실 내에 영상통화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상통화 응급처지에 관한 정보를 도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 응급상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구급 출동로 표지선 지원

① 도지사는 아파트 단지 및 주거 밀집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급 출동로 표지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급 출동로 표지선 사업 추진 방법, 절차, 지원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구급 출동로 표지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