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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3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6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돌봄”이란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2. “문화재돌보미”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 사람 중에서 공모로 선발되어 문화재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재돌봄사업

도지사는 문화재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돌보미의 선발ㆍ관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3.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4. 문화재 관람 환경 개선
5.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 조사 및 재난 시 응급조치

제5조

문화재돌보미의 선발 등

① 도지사는 문화재돌보미를 선발할 때에는 고령자(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차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② 도지사는 문화재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문화재돌보미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문화재돌보미의 자격 요건, 선발인원,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문화재돌보미의 업무

문화재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안내 등
2. 문화재 관람 환경 유지ㆍ관리
3. 문화재 현상유지 및 보존관리를 위한 경미한 문화재 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재돌보미의 업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직무교육

도지사는 문화재돌보미가 문화재돌봄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재돌봄 보존 및 관리
2. 업무 역량 강화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ㆍ사회적기업 및 직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