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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8883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6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3.>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6조의2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운영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 관계 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제7조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실태조사
2. 노동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노동권익보호관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동권익보호관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위촉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권익보호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노동권익보호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
2.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3.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도지사는 노동권익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사퇴의사를 표명한 때
2. 공인노무사 자격을 상실한 때
3.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제9조

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노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 및 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13.>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심의ㆍ자문 (개정 2020. 4. 2.)
2.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 증진을 위한 법규ㆍ정책 협의 (개정 2020. 4. 2.)
3.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조언 (개정 2020. 4. 2.)
③ 협의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 6. 13.>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조명 개정 2020. 4. 2.)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4. 2.)
1. 전라남도 노동 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20. 4. 2.)
2.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20. 4. 2.)
3. 노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0. 4. 2.)
4. 노동 분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전문성을 습득한 사람 (신설 2020. 4. 2.)
④ (삭제 2020. 4. 2.)
⑤ (삭제 2020. 4. 2.)
⑥ (삭제 2020. 4. 2.)

제13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책무

(조명 개정 2020. 4. 2.)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2.)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0. 4. 2.)

제17조

소협의회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소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 4. 2.)
② 소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4. 2.)

제18조

삭 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