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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18883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6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나. 전라남도의회 <신설 2025. 6. 26.>
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개정 2025. 6. 26.>
라.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개정 2025. 6. 26.>
3.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5. 6. 2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등

①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12539;제공 금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고 위생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6.>

제6조

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12539;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 계획에 맞게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