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전라남도 상품권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시ㆍ군 상품권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
2.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3.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비용 지원
4.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
5. 지역화폐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유통 확대
7. 지역화폐 이용대상 및 제한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지 및 전라남도 주관 행사ㆍ축제 시 지역화폐 활용
2. 기념품으로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3. 그 밖에 지역화폐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할인 등 혜택을 주거나 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등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장려금, 시상금 및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가 관광지 및 공공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을 지역화폐로 반환할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할인 등 유통 활성화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역화폐 유통 기반 조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4. 지역화폐 유통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 등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대상자 및 협약기간
2. 협약내용 및 판매대행 업무 범위
3. 협약 변경 및 해지
4. 그 밖에 지역화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의 정보를 전라남도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업소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6.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역화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3. 법 제10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전라남도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ㆍ유통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1.)
1. 발행하려는 지역화폐의 총액
2. 보조 금액과 산출 근거
3.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시ㆍ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는 전라남도가 지정한 브랜드가 표시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2.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3. 지역화폐 운영의 평가
4. 위탁운영 업무 전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역화폐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화폐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비영리단체,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역화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2. 가맹점의 모집
3. 분쟁의 조정
4. 지역화폐의 이용 홍보 등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전라남도 지역화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