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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2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6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업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균형 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지역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시ㆍ군별 지역발전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ㆍ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1. 사업대상지역별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도가 추진하는 사업
2. 사업대상지역별 총사업비가 6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도에서 추천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연차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매년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전라남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시ㆍ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시설 등의 분산 배치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경우 도민들이 편익 및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ㆍ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광역단위 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통일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시ㆍ군 관할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단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설치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2.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100분의 5 이내의 보조금
3.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원

제10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ㆍ군의 재정 상황 및 지역 발전 수준 조사 결과와 제5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보조 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둘 이상의 저발전지역 시ㆍ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67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영 제65조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65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라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의 단장으로 한다.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되,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업무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분과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는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라남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록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21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