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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82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민안전공제ㆍ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안전공제ㆍ보험”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공제 또는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개정 2024. 2. 15.>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에게 도민안전공제ㆍ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공제·보험 가입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에 도민안전공제ㆍ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요구

도지사는 도민안전공제ㆍ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도지사는 도민안전공제ㆍ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