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법 제3조제2호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법 제3조제3호를 말한다.
4.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문정신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 수립
2. 인문학 진흥 관련 정책 제안
3. 인문학 교육 방향 및 인문정신문화 강좌 프로그램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문학 관련 학계 교육자
3. 그 밖에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인문강좌 등을 제공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교재 개발ㆍ보급
2. 인문학 학습프로그램 발굴
3. 인문 활동 동아리 운영
③ 도지사는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및 시ㆍ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큰 공헌을 한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