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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자치법규 218882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6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점 추진 사업 및 연구 과제 선정
3. 기반 조성 및 기술 개발ㆍ보급
4. 인력 양성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농촌진흥사업의 심의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2.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제5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기관이나 단체ㆍ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협약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성과 관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농촌지도사업 및 정책에 반영하고 농촌진흥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 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의2

현장 수요조사

<신설 2024. 12. 19.> 도지사는 현장에 필요한 농업 관련 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제7조

농촌지도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확산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
3.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지원
4.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5. 농작물 병해충, 가축질병의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 지도
6. 첨단 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 지도
7.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판매 지원
8. 현장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한다.
④ 제3항의 농촌지도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공로가 뚜렷한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ㆍ귀촌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첨단 농업 촉진 기술 교육
5.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국제협력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개발도상국 농업 인력에 대한 초청 및 방문에 의한 교육, 컨설팅, 연찬회, 워크숍 등
3. 농업연구, 교육, 생산, 가공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등의 지원
4. 농산물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

농업기술 연수 등

<신설 2024. 12. 19.> 도지사는 다른 나라와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농업기술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제10조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2. 그 밖에 남북한 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농업 협동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