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등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조사 및 분석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역ㆍ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역ㆍ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해외마케팅
2. 해외시장개척 지원
3.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4.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의 국제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그 밖의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해외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충청남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통상동향, 산업기술, 외국자본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 및 제공
2.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및 해외 판로망 개척ㆍ관리
3. 도내 중소기업 수출 상품의 전시 및 홍보
4.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상담 지원
5. 해외 지방정부와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외사무소 기능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람을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에 도 소속 공무원을 근무자로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근무요령 등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국제통상업무 및 국제교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외 주요 도시에 통상자문관을 둘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외 기관ㆍ단체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내외 통상 관련 기업 관계자
3. 지역한인회 간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상 활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통상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통상자문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통상자문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하며, 도의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개 및 알선 등 수출 증진 활동
2. 공공외교, 문화예술, 교육 등 국제교류ㆍ협력 지원
3. 국내외 선진 행정사례ㆍ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 정보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해외통상, 공공외교 활성화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통상자문관이 도의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통상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한 자에게 도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② 통상자문관은 도지사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통상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 수출 진흥 등에 관한 기여가 크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이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ㆍWTO 규정 등 무역협정 및 조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충청남도 무역의 날 운영
2.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교육 운영
3.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 활성화
4. 그 밖에 수출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충청남도 무역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출 진흥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