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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자치법규 21888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9-01공포 2024-08-29공포번호 00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8.29.>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총무과장, 예산재정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또는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되,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재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행정과장, 미래공간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8.29.>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1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8.29.>
⑤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자체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이거나 지급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지급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예산성과금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